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생부모는 출산 7일 동안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부터 입양동의서에 서명하고 친권을 포기할 수 있다. 그동안은 출산 당일, 심지어는 출산 전에 입양에 미리 동의할 수 있어 친생부모가 충분히 고민없이 입양을 결정 부작용이 있었던데 따른 조치다. 입양숙려기간 동안 친생부모에게는 본인이 직접 키웠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양부모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은 양부모 신원조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아동학대, 성폭력 등 범죄경력 등 신원조회가 불가능했다. 입양전문기관의 가정조사 등이 이뤄졌으나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허가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그동안은 시군구에 입양신고만 하면 입양이 성립됐던 것에서 변해 가정법원에 입양교육을 받았다는 교육이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가족관계등록을 신고해야 입양허가가 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편, 국내 입양은 최근 3년동안 꾸준히 늘고 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연간 1314명이었던 국내 입양이 2010년 1462명, 2011년 1548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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