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은 줄이고, 편의성은 높이고…추진위 1년간의 활동 소개
금감원은 추진위가 올해 △금리·수수료 부담의 실적 완화 △금융거래 시 불이익 소지 재고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의 성과를 냈다고 소개했다.
추진위는 먼저 금리·수수료 산정 기준을 개편했다.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도 실비용 내에서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수수료 부과시 소비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또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의 정기적금과 관련해 월 납입금을 늦게 입금하여 만기 약정이자에서 일정금액(지연이자)을 차감할 경우 지연이자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고 관련 안내를 강화했다.
추진위는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부담한 불이익을 해소하는 데에도 성과를 냈다.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 적립 한도 초과로 포인트 등이 적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제취소로 한도가 부활한 경우 미적립 포인트 등을 신속히 환급하도록 개선했고, 대출 청약철회가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함에도 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 비중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업무방법서, 안내문구 등을 정비했다.
또 추진위는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금융거래 절차를 개선했다.
상속 금융재산 인출과 관련해 금융회사마다 달리 운영하던 상속인 제출서를 표준화하고 기존 100만원이었던 인출 한도를 대부분 총액 300만원까지는 상속인 1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보험과 관련해서는 피보험자인 근로자 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끝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도 발굴해 개선하도록 했다.
차주가 사기·강박 등 범죄 피해로 대출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고 금융회사의 AI 상담서비스 도입·운영 과정에서 고령 소비자 등이 일반 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를 보완했다.
◇추진위, 소비자 목소리 키우는 방향으로 운영 개선
추진위는 향후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소비자 의견수렴 채널 다양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위원회의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건심의 시 안건의 내용에 따라 2~3명이 참여하고 있다.앞으로는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1명을 신규로 추가 위촉하고 위원회 회의마다 모든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의 의견 수렴 채널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와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 간담회, 민원을 통해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향후에는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소비자 간담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금융관행 개선 사례 분석 등 의견수렴 채널도 다양화한다.
끝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역할도 적극 수행한다.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와 점포축소 등 금융환경 변화 과정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저하 우려가 지속 제기되면서 금융업계와 감독당국의 공동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업계와 감독기관이 함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실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금융접근성 제고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위원회 심의 사항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위원회가 금융 취약계층의 권익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개선이 필요한 금융관행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