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민주당 '총 맞아도 집행' 선동…명백한 내란"

백주아 기자I 2025.01.10 08:54:43

尹 "野, 공수처·경찰과 내통…무력동원 내란"
"경찰 기동대 투입, 국가권력 배제 폭동"
"영장 집행 등 내란 동조시 법적책임 감수해야"
공조본,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 시점 주목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대통령 체포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3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0일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61·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사태의 진실은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내통하는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통해 영장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대규모의 무력을 사용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진정 ‘내란’”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본을 구성 중인 공수처는 지난 3일 첫 체포 영장 집행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반만에 실패한 후 지난 7일 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현재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보수 지지자들이 대응에 나설 것을 고려해 영장 유효기간을 비밀로 부치고 체포 시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을 앞세워 체포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또 다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차 집행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경찰은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고, 헬기와 장갑차 등 특수장비 투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 의원이 조직적으로 불법 사태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전화로 경찰 측과 내통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말하며 민주당이 ‘실시간으로’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백했다”며 “이지은 민주당 위원장은 SNS에 ‘특공대, 기동대 동원’, ‘경호관 전원 체포’, ‘헬기, 장갑차 투입’ 등의 글을 올려 경찰의 집행 방향을 지시하고 있고 이성윤 민주당 의원 역시 ‘총을 맞더라도 집행하라’며 유혈 사태의 폭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것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명백한 내란행위”라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불법영장이고 법원은 영장을 통해 ‘입법행위’를 하며 헌법을 위배해 위헌영장을 발부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기동대 투입 요건 역시 불법이자 내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윤 변호사는 “경찰은 공수처의 지휘 아래 다중범죄 진압, 재해경비, 혼잡경비, 대간첩작전 등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기동대의 투입을 공언하고 있고 이를 넘어 조직폭력배를 잡는 형사기동대의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최고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을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곧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다. 이로써 ‘국가권력 배제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내란행위의 형사상 구성요건이 모두 완성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의 집행 주체는 엄연히 공수처이고 경찰은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대규모의 병력과 무력을 동원하는 폭력의 행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며 “내란행위를 통해 국권 찬탈에 나서는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행안부장관 권한대행 등 경찰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자들도 모두 내란죄와 불법적인 체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미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이 ‘최종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고 다른 논의나 절차에 대한 배제적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하며 대통령의 헌법에 근거한 권한 행사는 형사소추로부터 절대적 면책이 허용돼야 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며 “대리인단은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불순한 반국가세력들이 응분의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하고 이후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중지된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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