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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없어도 주말농장 가능하게"·…'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 추진

김은비 기자I 2025.01.19 11:00:00

20호 내외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갖추도록
농지 없는 도시민도 임대로 주말 농촌 생활 가능
올해 시범사업 3개소 선정하고, 3년 간 15억원 지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도시민들의 주말 농촌 체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임대해주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계획(사진=농식품부)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과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지가 조성되면, 농촌에 땅이 없더라도 농촌 체류를 희망하는 도시민은 임대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3개소를 선정하고 3년간 개소당 국비 15억원(총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확보한 6000㎡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 텃밭, 공용쉼터 등을 단지화해 복합단지를 신규 조성하거나, 1만㎡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신규 조성하고 다른 사업으로 만들어진 텃밭, 쉼터, 체험시설 등을 연계하는 ‘연계조성’ 유형 중 선택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월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계획,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단지의 입지 조건, 조성 및 운영 계획 등 사업성을 평가하고,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소형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 등 대중화된 사례와 같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 및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우수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군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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