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정부는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지가 조성되면, 농촌에 땅이 없더라도 농촌 체류를 희망하는 도시민은 임대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3개소를 선정하고 3년간 개소당 국비 15억원(총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확보한 6000㎡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 텃밭, 공용쉼터 등을 단지화해 복합단지를 신규 조성하거나, 1만㎡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신규 조성하고 다른 사업으로 만들어진 텃밭, 쉼터, 체험시설 등을 연계하는 ‘연계조성’ 유형 중 선택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월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계획,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단지의 입지 조건, 조성 및 운영 계획 등 사업성을 평가하고,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소형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 등 대중화된 사례와 같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 및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우수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군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