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미국·중국·일본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됐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의 피해자 및 희생자들의 자산 회복을 위해 범죄수익 환수를 전략적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국제기준인 권고안 4와 권고안 38의 개정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유죄 판결없는 몰수’, ‘의심거래 발생시 거래를 중지(suspension)’할 수 있도록 당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 일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토대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첫 단계인 의심거래 발생시 거래를 중지(suspension)하는 권한 행사와 관련해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주체인 금융기관 및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부동산중개업자 등)를 대상으로 이번 기준에 대한 공개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의심거래(STR) 발생시 거래 중단은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로, 이번 공개 협의시 국내 금융권 전문가들도 참여해 실질적 이행 방안과 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어려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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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가 FATF의 핵심가치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약속을 준수하도록 재차 촉구하면서, 지난 총회시 결정한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FATF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s)에 대한 FATF 권고안 이행에 관한 4번째 이행목표 보고서를 공개하고,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조달에 오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관련 국제기준(권고안 8) 명확화 및 비영리단체(NPO) 남용방지 관련 각국의 조치 사례를 소개하는 모범 사례집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FATF의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TRAIN) 소장 조엘 고다드를 만나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회원국의 참여 확대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하고, 트레인 운영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차기 총회는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