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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에 대형견 매달고 1시간 질주…운전자 "개 주인한테 가던 길"

채나연 기자I 2025.04.08 06:16:19

운전자 “고의 아냐, 몰랐다" 주장
피해 견주, 정신적 충격 호소…소환조사 연기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형견을 승용차에 매단 채 주행해 개를 죽게한 70대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차량 트렁크에 매달린 차우차우. (사진=연합뉴스)
충남당진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70대 운전자 A씨는 지인 소유 개를 자기 개와 교배시키려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17분께 당진시 읍내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흰색 승용차 트렁크에 차우차우 품종의 대형견을 밧줄로 매단 채 주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개가 차에 묶여 끌려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20여 분 만에 읍내동의 한 건물 앞에서 A씨의 차와 죽어 있는 개를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A씨 신원 등을 확인한 뒤 다음날 경찰서 출두를 요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가 커서 뒷자석 대신 트렁크에 실었다”며 “숨을 못 쉴까 봐 트렁크 문을 열고 운전했는데 개가 트렁크 밖으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는 “학대하거나 죽일 목적은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개가 뛰어내리다 도로에 질질 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차들이 경적을 울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사실을 알고 차에서 내려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가 트렁크에서 뛰어 내리면서 개를 묶은 끈이 목을 졸라 질식시킨 걸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고의성 여부와 추가 범행 정황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피해 견주 B씨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소환조사를 잠시 미룬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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