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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지난 2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편의점 가맹점 점주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대전광역시, 충남 계룡시, 경북 울진군 등지에서 편의점 4곳과 식당 1곳을 운영하며, 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 근무(최대 2개월)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수법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 15명의 임금을 체불했으며, 총 체불액은 약 1400만원에 달했다.
고용노동청은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 가맹점 본사를 압수수색해 매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충분한 영업이익이 있었음에도 일부 근로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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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인가 없이 18세 미만 청소년을 야간 근로시키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61차례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며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불응해왔고, 결국 근로감독관들의 잠복수사 끝에 지난 25일 새벽 체포됐다. 고용노동청은 같은 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도형 청장은 “희망을 갖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포기하게 만든 매우 죄질이 불량한 사례”라며 “소액이라도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악의적·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하고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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