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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한 달 20건 접수…“피해구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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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6.05.03 12:00:05

중기부, 조사·수사기관 배부 8건, 상담 9건 진행
“사건 처리 현황·결과 알 수 있도록 개선 예정”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신고된 20건 중 8건은 조사·수사기관에 배부가 완료됐으며 9건은 전문가 상담·기관 협의 중,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는 3건은 취하·반려됐다. 조사·수사기관에 배부된 신고는 구체적으로 지식재산처 5건, 경찰청 2건, 중기부 1건 등이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지난 3월26일 정식 출범했다. 기술탈취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등 혁신을 저해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신문고를 통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업이 겪는 분쟁 유형에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한다.

신문고 출범 이후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신고는 더욱 활발해졌다. 지난 2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건수가 2024년 20건, 2025년 16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고 접근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는 향후 상담센터에 접수된 문의사항 등을 정리해 ‘자주 묻는 질문(FAQ)과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신고가 각 기관에 배부된 이후 신고자가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신고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신문고 담당 인력 추가 확보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본 영세 중소기업이 손쉽게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마련했다”며 “현장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대응단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예산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에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센터를 통해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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