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고자 장착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t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윙바디 등 다른 4축 이상 자동차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이번에 정부는 화물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t 이상 화물·특수차 가운데 덤프형 화물차를 제외한 차량 대부분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종전 7만5000대에 이번 8만대까지 총 15만5000대로 확대됐다.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달부터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실시된다.
국토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별 장착률 현황을 매월 홈페이지에서 공개해 연내 모든 지역에서 장착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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