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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안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과 조직 및 인사 사항을 제외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담겼다. 중수청장은 총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후보자를 선정하면 행안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울러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동일 범죄로 이미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시행령안에 포함됐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행하는 입건 전 조사나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관계인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수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때는 수리비·교환가액·영업손실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생명·신체 손실에 대해서는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보상 기준을 준용한다.
국제공조나 국민 보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소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안대책을 갖춘 기관으로만 이전하도록 제한했다.
행안부는 시행령안과 별도로 중수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도 조속히 제정해 조직 구성과 인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행령안은 22일부터 행안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0월 2일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 등을 충실히 준비해서 중수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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