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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 재검토에 현장 우려…"미제 급증…인력 줄면 공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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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9.14 05: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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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보완 지시에…법무부, 검사 정원 유지안 등 재검토
실근무 검사 23%↓·1인당 미제 4배↑
법무부 “공판 대응에 최소 281명 증원 필요”
사법통제부 개편·인사·사건 인계도 과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3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로 법무부가 공소청 조직·인력 설계를 담은 정부 직제안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2292명을 유지키로 했던 검사 정원의 감축 여부와 규모, 경찰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 개편 방향이 핵심 쟁점이다. 일선에서는 실근무 검사가 줄고 미제사건이 급증한 만큼 수사권 폐지에 따른 업무 감소뿐 아니라 공소청에 남는 사건 심사·공판 부담까지 반영해 조직과 인력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데일리 DB)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데일리 DB)
수사권 폐지하면 업무도 줄까…미제·공판 부담이 변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정부안은 공소청 전체 정원을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정했다. 기존 검찰청 정원 1만706명보다 2294명 줄어든 규모다. 전국 67개 수사 및 조사과를 폐지하고 검사실 수사인력 등을 줄이되 검사 정원은 유지토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4년여간 실근무 검사는 약 23% 줄었지만 검사 1인당 미제사건은 4배 이상으로 늘었다. 법정 정원을 유지해도 현장의 사건 처리 부담은 커진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을 폐지해도 기소 여부 판단과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사실관계확인 업무는 남는다고 설명한다.

대검의 한 고위 간부는 “검사 정원을 줄이면 당장 현직 검사를 내보내기보다는 신규 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조직의 고령화와 인력 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유지를 강화하려면 검사에게 재판 준비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정원 감축은 공판 뿐만 아니라 불송치사건 심사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판 인력도 필요하다. 법무부는 향후 형사재판부 증가에 대응하고 검사 1명이 재판부 1개를 전담하려면 최소 281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증거 제시와 증인 신문 등 공소유지 업무는 계속되는 만큼 이를 반영해 정원을 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직접수사·보완수사 권한이 사라지는 만큼 검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수사 기능 폐지에 따른 업무 감소분과 공판·사건 심사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정원 조정의 핵심인 셈이다.

대통령의 보완 지시로 검사 정원 유지안도 다시 검토 대상에 올랐지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와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사법통제부 개편도 변수…직제 늦어지면 인사·인계 촉박

인력 산정은 사법통제부 개편 방향과도 맞물린다. 당초 직제안에는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관계확인과 재수사 요구 등을 통해 위법하거나 미흡한 수사 점검을 위한 취지지만 여권 일각에서 하위법령으로 검찰의 수사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대통령이 명칭의 적절성을 지적한 만큼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명칭 변경에 그칠지, 담당 업무와 인력 배치까지 조정할지는 미지수다.

직제 재검토가 길어질수록 인사와 사건 인수인계 일정도 촉박해진다. 조직과 정원이 확정돼야 간부 보직과 검사·직원 배치를 정하고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어서다.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인력까지 맞물린 만큼 직제 수정과 함께 공판·미제사건 처리의 공백을 막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어떤 부서에 몇 명이 남는지가 정해져야 누가 무슨 사건을 맡을지도 결정할 수 있다”며 “출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인사와 사건 인수인계를 마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배치를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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