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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은 곽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곽씨는 출근한 뒤 약 2시간 30분 정도 일한 시점에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일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그간 청소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고 적정인력을 배치할 것을 중구청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구청은 책임을 회피했다”며 A 업체와 이 업체에 위탁한 중구청을 비판했다.
A 업체 관계자는 “곽씨의 취업 당시 문진 등을 제출하도록 했고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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