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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심의 시한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인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엔 7월19일에야 결정됐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이다. 인상률(2.5%)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지난해 넘지 못한 1만원 문턱을 이번 심의에서 처음으로 넘을지 주목된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2%(140원)만 올라도 1만원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마다 노사가 맞붙는 ‘업종별 구분’ 여부도 올해 큰 쟁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이미 장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특정 업종에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서 모두 노사 견해차를 좁히기 어렵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의 공익위원이 이번에 새로 위촉됐는데, 노동계는 ‘보수 경제학자’ 중심이라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