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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전점검은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리기관과 소유자·점유자 등과 일제히 실시한다.
급경사지는 용도별로 도로 7818개소, 아파트 및 주택 2758개소, 공단 및 공원 561개소, 기타 2470개소가 있고 이 중 공공시설이 1만 1349개소, 민간이 관리하는 사유시설이 2258개소에 달한다.
공공시설의 안전점검은 뜬돌 발생 여부, 구조물의 배부름, 균열, 침하 및 세굴 현상, 낙석방지망 등 보강 시설물의 이상 유무 등에 대해 민·관·전문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사유시설의 안전점검은 자율점검으로 실시한다. 사유시설의 경우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사회 취약계층 거주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붕괴 위험지역 174개소에 국비 705억원 등 1410억원을 투자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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