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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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장이나 돼지를 위탁·임대하는 농장 등 취약농가는 검역본부가 직접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사육두수 대비 백신구입량이 적은 농장도 현장 확인과 필요 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면 1차로 해당농장 반경 500m이내 위치한 모든 농가를 검사하고 추가 검출 시 관리범위를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NSP 항체 검출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험시기 소·돼지 생분뇨는 권역별 이동제한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시행한다. 전국을 시도 단위 9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분뇨운반 차량은 권역간 이동을 금지한다.
축산농가 대상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확대한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 홍보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AI 예방을 위해서는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해 예찰 대상을 작년 96개에서 올해 103개로 늘리고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도 192.6km에서 352.3km로 확대한다. 철새 예찰 결과와 주변국 상황 등 위기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위험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전국의 가금 밀집사육단지 총 11곳은 지역별 맞춤형 특별관리하고 소규모 농가의 차단시설 운영을 강화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전국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 운영점검을 강화하고 논밭 경작을 함께하거나 논에 인접한 가금 농가는 진출입로 소독, 농기계 반입 금지, 예찰강화 등 조치한다. AI 발생 위험이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장은 축산차량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농가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입식 1주일 전에 방역실태 점검 결과를 포함한 입식전 신고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과거 AI가 발생했거나 발생, 철새도래지 인근 등 위험농가는 동절기(올해 11월~내년 2월) 사육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시에는 해당 지역 사람·차량 출입 금지, 방사사육과 소규모 농가 가금 거래 금지, 항원 검출 시·군 전통시장 운영 중단, 전통시장 초생추·중추·오리 유통금지 등을 추진한다.
가금 농장 의사환축 발생시 전국 일시이동중지, 발생농가 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 원칙 적용, 발생 시·군 7일간 이동제한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정비와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방역기관은 방역 빈틈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점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며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