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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S는 EU 위원회가 국경 보안 강화와 불법 체류 방지, 입·출국 심사 자동화를 위해 도입한 자동 국경 통제 시스템이다. 여권에 도장을 찍는 대면심사 방식을 대신해 지문, 안면 등 생체 인식 데이터를 활용해 입·출국심사를 진행한다. 방문객 개인 정보는 물론 여권, 비자 등 여행 관련 서류도 디지털 문서화해 등록하고 관리한다. EES가 도입되면 최대 90~180일간 단기체류하는 비(非) EU 국적자는 입국 시 얼굴 사진을 찍고 지문을 등록한 뒤 등록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EES와 연동해 운영하는 EITAS는 미국, 한국 등이 운영 중인 전자여행허가제의 유럽 버전이다. EES 법안 채택 1년 뒤인 2018년 유럽의회가 도입을 의결했다. EU 비회원국인 영국은 올 1월 초 유럽 국가 중 최초로 한국을 포함한 무비자 입국 대상 48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를 도입했다. 다음 달 2일부터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는 영국 ETA는 면제 대상에 공항 환승객을 추가하는 대신 다음 달 9일부터 10파운드이던 ETA 수수료를 16파운드로 60% 인상하기로 했다.
EITAS 적용 대상은 그동안 비자 없이 EU 30개국 입국이 가능했던 미국과 영국, 한국 등 60개 국가가 대상이다. 수수료 7유로(18세 미만, 70세 이상 면제)를 내고 한 번 EITAS를 받으면 최대 3년간 또는 여권 만료 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EITAS를 받았더라도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3개월 이내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 EITAS는 몇 분 이내 늦어도 4일 안에 승인이 나지만, 추가 정보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최대 14일, 면접을 진행할 경우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다.
EU 이민·내무총국은 “EITAS는 EES 도입 후 2026년 4분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범 운영하는 6개월 간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입국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EITAS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