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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유럽 갈 때 지문·안면 등록해야 [MICE]

이선우 기자I 2025.03.26 06:00:00

EU 10월 디지털 입출국 시스템 도입
개인 여권, 비자 정보 디지털 문서화
여행정보허가시스템은 내년 말 도입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유럽연합(EU)이 올 10월 새로운 디지털 입·출국 시스템(EES)을 도입한다. 지난 2017년 유럽의회가 EES 도입 법안을 채택한 지 9년여 만이다. 당초 2022년 운영할 예정이던 EES는 기술적 문제와 준비 부족, 여행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3차례나 도입이 미뤄졌다. 연기를 거듭하던 EES 도입이 확정되면서 연쇄 지연됐던 여행정보허가시스템(EITAS)은 2026년 말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 6개월 뒤인 2027년 6월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EES는 EU 위원회가 국경 보안 강화와 불법 체류 방지, 입·출국 심사 자동화를 위해 도입한 자동 국경 통제 시스템이다. 여권에 도장을 찍는 대면심사 방식을 대신해 지문, 안면 등 생체 인식 데이터를 활용해 입·출국심사를 진행한다. 방문객 개인 정보는 물론 여권, 비자 등 여행 관련 서류도 디지털 문서화해 등록하고 관리한다. EES가 도입되면 최대 90~180일간 단기체류하는 비(非) EU 국적자는 입국 시 얼굴 사진을 찍고 지문을 등록한 뒤 등록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EES와 연동해 운영하는 EITAS는 미국, 한국 등이 운영 중인 전자여행허가제의 유럽 버전이다. EES 법안 채택 1년 뒤인 2018년 유럽의회가 도입을 의결했다. EU 비회원국인 영국은 올 1월 초 유럽 국가 중 최초로 한국을 포함한 무비자 입국 대상 48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TA)를 도입했다. 다음 달 2일부터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는 영국 ETA는 면제 대상에 공항 환승객을 추가하는 대신 다음 달 9일부터 10파운드이던 ETA 수수료를 16파운드로 60% 인상하기로 했다.

EITAS 적용 대상은 그동안 비자 없이 EU 30개국 입국이 가능했던 미국과 영국, 한국 등 60개 국가가 대상이다. 수수료 7유로(18세 미만, 70세 이상 면제)를 내고 한 번 EITAS를 받으면 최대 3년간 또는 여권 만료 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EITAS를 받았더라도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3개월 이내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 EITAS는 몇 분 이내 늦어도 4일 안에 승인이 나지만, 추가 정보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최대 14일, 면접을 진행할 경우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다.

EU 이민·내무총국은 “EITAS는 EES 도입 후 2026년 4분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범 운영하는 6개월 간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입국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EITAS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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