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에게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가 보호하며, 성인이 된 뒤에는 자신의 출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날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모두 4251명의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1만 80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심층상담을 받은 726명 중 409명(56.3%)은 상담과 지원을 거쳐 원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했다.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했고, 206명은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특히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 가운데 47명은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친 뒤 신청을 철회하고 직접 양육을 선택했다.
실제 상담을 통해 양육을 결정하거나 가족과 관계를 회복한 사례도 이어졌다.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입양을 고민했던 한 임산부는 지속적인 상담과 양육 지원을 받은 뒤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했고,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또 다른 임산부는 상담기관의 지원으로 가족과 화해한 뒤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아동 유기 예방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호대상아동 통계에 따르면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2년 만에 약 78% 감소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과 카카오톡 채팅상담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담기관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위기임산부와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 2년간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해 오늘]난간을 뚫고 한강으로…33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23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