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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대검찰청이 지정한 식품의약안전 담당 중점검찰청으로, 식약범죄 수사 대응 역량이 뛰어나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수입 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했다. 수사 결과 드링크스토어 대표는 지난해 3~4월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고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했다.
이어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유명 백화점 드링크스토어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8000만원 상당의 차, 음료류 총 1만5890잔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 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현장조사에 따르면 수거한 우롱차에선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살충제의 일종인 디노테퓨란은 급성 중독될 경우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이다.
식약처는 현장조사와 압수수색으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했다. 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식약처로부터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받아 서부지검에 배당한 가운데 업체 대표 A씨와 해당 업체가 입점한 백화점의 관리부실 등을 위주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만여명이 농약이 들어간 음료를 음용한 만큼 백화점 측 책임도 가볍지 않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