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의 사각지대였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신축 시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주택법에 따라 5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시에는 관리사무소 및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적용되지 않아 경비노동자 등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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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준주택 등의 건축물 유지관리가 더 원활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적 사각지대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