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판정 후 운전면허 취소에만 10개월..지난해 1만7천명

장영락 기자I 2025.01.20 08:52:45

치매환자 100만, 운전면허 취소 시스템 정비 필요성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면허 취소까지 최대 10개월이 걸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합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은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치매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 사유지만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치매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아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에 자료가 전달되며 이후 면허 취소 결정까지는 최대 10개월까지도 걸린다.

건보 전달을 받은 경찰청은 운전적성판정 절차에 따라 이들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정해 전문의 정밀 진단을 받아 운전 능력을 재평가한다.

1차로 3개월 안에 전문의 진단서를 받아 교통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2차 까지 통보한다. 두차례 고지 절차만 해도 9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진단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1개월 후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다. 의료기관의 치매 판정부터 면허 취소까지 길게는 10개월까지 걸리는 시스템이다.

대상자 대부분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 고지 후 면허 취소가 되고 있으며, 2024년 치매 환자 중 적성판정 대상자로 분류한 1만7973명 중 583명만 진단서를 제출했다. 진단서를 내지 않은 1만7390명은 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될 예정이나 최장 10개월의 기간 동안 이들의 운전을 막을 방법이 없다.

김선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매 환자로 판정된 사람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10개월이나 걸린다는 것은 문제”라며 “면허 취소될 때까지의 기간을 단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운전자도 고령화되고 치매를 앓는 운전자도 늘고 있으므로 사고 방지 차원에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치매 인구는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50년에는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말 서울 목동 도깨비시장에서는 실제로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복약을 중단한 70대가 인파를 향해 차량 돌진을 해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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