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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불과 7시간 전이었다. 한국은 최혜국 대우 세율과 합산해 총 12.5%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이번 조치 대상인 60개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은 미국 전체 수입품의 99%에 달할 만큼, 사실상 전 세계 주요 무역 파트너를 겨냥한 조치였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데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강제노동과 별도로 구조적 과잉생산에 대한 301조 조사도 개시했으며, 한국은 두 조사 모두의 대상이다. 강제노동 관세는 60개국에 일괄 적용되는 ‘기본 관문’일 뿐, 한국이 별도로 지목된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나와야 최종 세율의 윤곽이 잡힌다는 뜻이다.
커틀러 부회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의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의 디지털 기업에 대한 한국의 처우와 관련한 우려는 여전하다”며 망사용료법 등 비관세장벽 문제가 별도의 301조 조치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세 상한 합의와는 별개 트랙에서 새로운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의미다.
강제노동 관세와 향후 확정될 과잉생산 관세를 합친 최종 세율이 15%를 넘어설 경우, 한미 양국이 지난해 어렵게 도출한 무역합의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약 512조850억원)를 조건으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던 합의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과잉생산 301조 관세의 구체적 발표 시점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한 달여가 한국의 통상 리스크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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