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금지' 육사 3금제도 족쇄 풀린다

최선 기자I 2014.03.09 14:00:00

영외 이성교제는 사적인 영역… 생도 양심에 맡겨
음주·흡연도 품위 손상 않는 범위에서 가능토록 검토
"이번주내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할 것"

육사가 결혼·음주·흡연을 금지하는 3금제도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신입생도들이 사열한 채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생도들의 이성교제 간 성행위 등을 금지했던 육군사관학교의 규정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육사는 학교 밖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생도들이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육사 관계자는 9일 “생도들의 금혼·금주·금연 문제에 대해서 법적 기준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3금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교내·공무 수행·제복 착용 시를 제외하고는 법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자율적인 행동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육사는 3금제도가 현실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모색해 왔다. 육사는 생도에 대한 교육목적이나 가치를 지향하되 현재 법 의식이나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육사가 검토 중인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성관계를 금지하던 규정을 일부 해제, 사적인 영역에서는 학교와 육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생도가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전에는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양심보고’ 규정에 의해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해야 했었다.

또한 흡연과 음주에 대한 규제 또한 완화될 전망이다. 육사는 생도가 개인적으로(사복 착용시)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또 교내에서나 교복을 착용한 경우, 또는 사복을 착용했지만 공식행사 자리에 참석했을 때는 이성과의 신체적 접촉·음주·흡연이 금지된다. 교내 음주는 교장의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육사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공청회를 오는 12일 열고, 군 관계자와 생도, 언론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육사가 결혼·음주·흡연을 금지하는 3금제도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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