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분야뿐 아니라,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중책을 떠안게 됐다.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불씨가 된 헌법재판관 임명 건이 가장 큰 난제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최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하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직함을 갖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가지는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와 학계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를 9인 체재로 정상화하는 게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2조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대해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하였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대통령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여서 권한대행이 행사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만료돼 7인 체제로 운영중이었으며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등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추가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고건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했으나 정치권에서 반발이 일자 실제 임명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할까
관건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이제는 전임자가 된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여야간 합의를 요구하며 이를 보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등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하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그동안 헌정사의 관례라는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 전임자이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의 역할을 명확히 선 그어놓은 상태에서 이를 넘어선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경우 한 총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부정하는게 될 수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7일 가진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반대한 최 권한대행이 한 총리와 다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만일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경우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며 “사실상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