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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중국 내 행방불명된 총 재외국민(40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올해 상반기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율도 지난해 집계된 수치를 넘어섰다. 지난 3년간 중국 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총 3200명으로, 2021년부터 매년 1000명 이상의 재외국민이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상반기 피해자 수는 1263명으로, 2020년(823명)과 2021년(1128명)를 앞섰다.
올해 상반기 피해 정도를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중국에서 발생한 피해자(1263명) 수는 중남미(140명)의 9배 이상, 미국(468명)의 2배 이상이었다. 범죄율이 높은 국가와 비교해도 중국 내 재외국민 피해 정도는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국 내 재외국민의 범죄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헌법 제 2조 2항은 내국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재외국민에게도 부여하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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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재 중국 내 재외국민을 위한 적절한 보호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미흡한 실정이기에 외교부 주도 하에 중국 내 재외국민 보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