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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해 징계받자 소송 낸 건보 직원…法 “정직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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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3.10.07 16:03:21

보통징계위서 해임 처분 나오자 재심 청구
중앙징계위, 정직 3개월로 징계 처분 변경
사실관계 다르고 성희롱 아니라며 소 제기
法 “강제추행 준하는 피해 당한 사실 적시”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본부 관할 지사 소속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성희롱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30대 남성 직원에게 정직 3개월 징계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수웅)는 지난 7월 6일 원고 A(36)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건보공단의 한 지역본부에서 5급 대리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7일 본부 관할 지사에서 근무하는 6급 주임인 B씨를 강제추행하고 성희롱해 같은 해 8월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징계위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A씨가 그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것 등과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이후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며 해임이 아닌 정직 3개월로 징계가 변경됐다. 보통징계위원회와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 수위는 달랐지만 A씨의 비위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월 정직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비위행위의 사실관계는 실제와 다르고 B씨 사이에는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없어 징계사유의 주된 근거인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A씨 측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B씨와 A씨는 사내 메신저로 업무 질의를 하며 알고 지내던 중 직접 대면한 것은 두 번째에 불과하다며 B씨가 A씨의 술자리 제안을 수차례 거절한 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 사건 비위행위는 업무 수행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위행위 직후 주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A씨와의 메시지, 대화 녹취록에는 분명하게 A씨로부터 강제추행에 준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이 사건 비위행위의 핵심적인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가 B씨와 전화 연락이나 메신저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내용이 업무와 무관한 일상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는 하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용인될 정도의 친분이 두터웠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스스로 수강한 점 등을 살펴 재심에서 의결한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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