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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공사와 노조 측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 이른바 MZ(밀레니얼+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동조합’은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확대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6일부터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인건비 총액제외 인정 △합리적인 신규 채용 규모 승인 △서울시의 불필요한 파업 종용하기 금지 등을 주문하고 있다. 정책 인건비는 정부나 시에서 발의한 사업과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로, 서울시가 정책인건비 총액 제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 직원들의 임금은 삭감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680명의 인원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올바른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됐고,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91.2%로 가결돼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다. 올바른노조는 올해 처음 교섭권을 획득, 만약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첫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올바른노조에는 공사 직원 중 약 14% 정도가 소속돼 있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전체 직원 중 약 60%가 소속된 제1노조다. 만약 이번에 총파업을 하게 된다면 지난 2022년 이후 3년 연속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인력운영 정상화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사 재정난 해결을 위해 2200여명의 정원 감축을 강행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 문제도 쟁점이다. 노조 측은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인 2.5%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동결이라고 주장한다. 통상임금 항목 확대 인정 판결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을 기존 임금 재원으로 80% 이상 소진한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6.6% 인상을 요청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지하철 2호선 운행 열차의 승무원을 현행 2인 승무에서 ‘1인 승무제’로 변경 추진 중단도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지난 15~18일 ‘2024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의 결의’를 안건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70.55%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법정조정기한 만료일인 지난달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도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는 준법 투쟁을 실시하고 있다. 준법투쟁은 쟁위행위인 태업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규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대로 행동하거나 시간외, 휴일근로 거부, 정시퇴근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정된 휴가 단체사용으로 업무능률을 저하하는 행위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은 사측에 총 파업을 하루 앞둔 오는 5일 본교섭 진행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올바른 노조는 지난 29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찾아 이같은 내용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실무적 협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만남이 총파업 전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오는 2∼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파업 시 운행 차질 ‘글쎄’…“출근시간대 운행률 100% 노력”
만약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실제 지하철 운행에 빚을 차질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9~10일 1노조가 경고 파업을 진행했는데 당시 시와 공사는 파업 미참여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총 1만 3500명의 인력을 확보, 지하철 수송기능을 유지했다. 당시 지하철은 출근시간대엔 100% 정상 운행했다. 서울시와 공사는 출근 시간대에는 평상시 대비 열차를 100% 운영했고, 퇴근시간대에는 평상시 대비 87% 수준, 전체 지하철 운행은 평시 대비 82%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노조와 합리적인 방안 모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협상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만약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오전 7~9시 출근 시간대는 100%, 그 외 시간대는 80%대의 운행률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