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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가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에 ‘얼마를 내고’, 이후 ‘얼마를 받을지’ 그 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고갈 위험이 거짐에 따라 ‘더 내고’, ‘덜 받는 것’에는 여야 합의가 돼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는 여당안이었던 ‘13% 보험료율’에 ‘44% 소득대체율’을 이 대표가 받아들이면서 타협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개혁’을 같이 논의하자면서 응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23일 열린 복지위 연금 개혁 공청회에서 여당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으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소득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며 모수개혁에 보다 힘을 실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