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30~140건 수준의 내부비리신고가 접수되지만 절반 이상이 징계나 주의·경고 조처 없이 마무리되고 있어서다. 경찰은 내부비리신고를 활성화해 내부 자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신고된 건도 유야무야 지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감시 구조가 필요하단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0일 이데일리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내부비리신고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내부비리신고 전체 646건 가운데 432건이 불문종결 처리됐다. 경고·주의 조치로 끝난 신고도 113건에 달한다. 전체 신고 10건 중 8건 이상(84%)는 징계 없이 마무리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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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의 비위 행위는 내부에서 신고가 되지 않으면 적발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내부에서 감시하는 시선이 있다는 점을 조직원들이 확실하게 인식해야 내부비리신고의 자정작용이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신고가 이뤄져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최근 연이어 드러난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를 보면 내부의 비위가 적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연간 약 150건 미만으로 일정하게 내부비리신고가 접수된다는 것은 신고 시스템의 효과가 약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신고된 내용마저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신고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복무위반 관련 신고나 금품수수 등을 고발하는 건수는 비중이 낮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 건에 대해 모두 조사를 실시한다”면서도 “신고 직후 바로 취하하거나 신고자가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도 모두 불문종결에 포함돼 불문종결 숫자가 많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신의 임의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생길 뿐만 아니라 광주의 장윤기 사건이나 제주 부 경장 사건이 벌어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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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연간 2700만원인 신고 포상금 예산을 1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신고자 총 10명에게 총 2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포상금 전체 예산이 1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인 유인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고에 대한 확실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평가다. 민관기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고 조직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포상금을 조금 늘린다고 신고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내부비리신고뿐만 아니라 전체로 확대해도 경찰 조직의 징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경찰이 소청을 통해 감경이나 취소·무효 처분을 받은 사례가 약 35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이 연이어 불거지며 경찰이 비위 방지책과 쇄신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땜질식 처방으론 문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땜질식 처방으론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새는 구멍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며 “경찰의 내부 통제가 실패했다는 게 명확한 만큼 과감하게 내부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감시, 감독 기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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