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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응답자 중 46.3%가 기간제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지만, 이 중 85.3%는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대부분 다른 형태나 직장으로 기간제 노동을 이어갔다. 기간제 노동자로 일한 뒤 다른 직장의 정규직으로 이직했다는 응답은 26.3%에 불과했다. 나머지 59%는 같은 직장에서 단시간근로자 등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업무를 이어가거나, 다른 직장의 기간제 노동자로 이직했다고 답했다.
정규직 미전환은 하위 직급에서 도드라졌다. 기간제 중간 관리자급 사원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답변은 24.5%였던 반면, 일반사원급에서 전환됐다는 답변은 8%에 불과했다.
불안정한 고용 실태는 자연스럽게 기간제 노동자들의 불안과 위축으로 이어졌다. 기간제 노동 경험자의 72.4%는 정규직 전환이 불확실해 고용 불안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고, 65.4%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두려워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계약 해지를 빌미로 부당한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35.4%에 달했다.
반면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성은 기간제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20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는 특구 기업이 기간제 노동자와 서면 합의할 경우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됐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첨단 산업은 전문성과 숙련의 축적이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기간제 근로자 사용 규제 완화를 산업 육성 수단으로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기업 유치나 산업 발전을 위해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법의 기본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기업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하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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