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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숙·재생원 사건은 1960~70년대 부랑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멀쩡한 사람을 가둬 폭행하고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다. 영화숙·재생원을 거쳐 간 사람은 수천 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자료조사와 피해자 진술을 통해 새로운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규정된 직권조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영화숙·재생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겪었던 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특히 부실한 급식과 피복, 주거 여건 등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교육받을 권리 침해와 구타, 성폭행 등 가혹행위, 강제 노역 등 각종 인권침해를 조사한다.
직권조사 대상자는 진실규명 신청자 7명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피해자 신고 접수자 28명, 각종 기록 및 보도자료를 통해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30명 등 총 343명이다. 직권조사 결정에 따라 자료조사와 피해자 진술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되는 피해자도 직권조사 대상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인권침해 사건’, △‘콜트악기 노조간부 탄압사건’ 등 노동사건을 포함한 25건에 대해서도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인권침해 사건은 1970~1980년대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소속 목사와 실무자, 교인 등이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와 경찰, 보안대 등으로부터 사찰과 위협을 받는 등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겪었다며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콜트악기 노조간부 탄압사건은 방모씨가 콜트악기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던 중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납치돼 불법감금과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노동운동 탄압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이 콜트악기 노동조합 와해와 위장폐업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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