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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OLED 기술 유출 시도’ 前연구원, 2심서 감형

이재은 기자I 2025.01.24 06:47:46

1심, 징역 6년→2심, 징역 4년 선고
法 “中 업체로 유출·사용은 확인 안 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기술을 유출하려 한 전직 연구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김병수)는 2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삼성 설비개발팀 수석연구원 출신으로 2018년부터 2020년 5월 사이 중국 업체에 판매 및 제공하기 위해 삼성 OLED 디스플레이 ELA(Excimer Laser Annealing) 설비 반전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을 부정 취득 및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LA 설비 반전광학계는 OLED 디스플레이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와 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로 수사기관은 해당 기술이 340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 비밀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OLED 전문가로 퇴직 후 국내에 디스플레이 업체 B사와 중국에 C사를 설립해 운영했다. 이후 삼성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B사로 유출한 뒤 C사 등을 통해 중국 업체에 기술을 판매, 제공하려 했다. 또 그는 삼성디스플레이 후배와 부하직원, 친구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B사로 빼돌리고 기술을 모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공모한 일당 5명은 2020년 8월 기소됐으며 이들 중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등 3명은 징역 1~2년을, 친구 등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A씨는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2023년 5월 자진 입국했고 검찰은 수사를 재개해 같은 해 9월 그를 구속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큰 비용을 들여 축적한 기술을 부정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국가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형을 유예할 만큼 정상 참작할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업기밀이 다른 중국 업체로 유출됐거나 사용됐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는다”며 “다른 공범자들에 대한 형과 비교했을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여 형평성에 맞는다고 보이지 않아 이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기술 유출 사건은 2020년 4월 국가정보원에서 이첩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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