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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는 예고편”…韓, ‘15% 상한’ 사수가 관세전쟁 다음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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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6.07.28 0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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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민 지평 글로벌리스크대응센터 부센터장
"주력품목은 빠져 충격 제한…과잉생산이 본게임"
"15% 상한 아직 문서화 안 돼…변동성 관리해야"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국이 지난 23일(현지시간) 확정한 12.5% 강제노동 관세를 두고 “본게임인 과잉생산 관세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출신으로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리스크대응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효민 변호사는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15% 관세 상한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후속 협상과 기업의 자체 대비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효민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리스크대응센터 부센터장(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박효민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리스크대응센터 부센터장(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박 변호사는 이번 관세가 “모든 한국산 제품에 일률적으로 12.5%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최혜국(MFN) 세율을 차감해 총 부담을 12.5%로 맞추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한국 주력 수출품은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 트랙에 들어가 있어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전면 제외됐고, 실제 새로 부담이 생긴 건 가전·화장품·타이어 등 232조 비대상 품목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만 “유럽연합(EU)·대만은 최혜국세율 차감(net-of-MFN) 방식으로 10%, 한국은 12.5% 구간에 놓여 표면상 2.5%포인트 불리하다”며 “이 격차는 한국이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하면 좁힐 수 있는,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식이 과잉생산 관세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총액 상한 방식이 템플릿으로 자리 잡은 만큼 15% 상한이 다음 국면에서도 원용될 근거가 됐다”면서도 “이미 12.5%가 채워져 남은 여유는 2.5%포인트뿐인데 과잉생산 조사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을 정면으로 다루는 만큼, 15%를 맞추기 위해 기존 강제노동 세율이 다시 조정되는 재협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232조와 301조를 이중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이번에 세워진 만큼, 232조 트랙에 있는 주력 품목의 충격은 완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15% 상한 존중’ 공언이 협상의 토대이긴 하지만, 그 근거인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이미 위법 판단을 받은 상태라 아직 문서로 명문화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적용 범위와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는 게 다음 과제”라고 짚었다. 망사용료법 등 디지털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15% 상한과 무관하게 별도의 301조 조사로 불거질 수 있다”며 선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 대응과 관련해서는 232조 제외 품목을 뺀 나머지 품목의 HS코드별 노출도 재산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있어도 면제되지 않는 301·232조 관세를 감안한 원산지 재검토, 계약서상 관세 부담 조항 점검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우선순위는 관세 뿐만 아니라 강제노동에 따른 통관보류명령(WRO)”이라며 “관세는 세율의 문제라 계산과 납부로 끝나지만, WRO는 통관 자체가 막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정부 협상 결과를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미국 통상 조치의 특징은 세율의 높낮이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이라며 “기업이 관리해야 할 대상도 관세율이 아니라 관세율의 변동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세율이 나와도 견딜 수 있도록 공급망과 계약에 대비 체계를 미리 문서화해두는 것이 지금 필요한 준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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