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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방식이 과잉생산 관세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총액 상한 방식이 템플릿으로 자리 잡은 만큼 15% 상한이 다음 국면에서도 원용될 근거가 됐다”면서도 “이미 12.5%가 채워져 남은 여유는 2.5%포인트뿐인데 과잉생산 조사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을 정면으로 다루는 만큼, 15%를 맞추기 위해 기존 강제노동 세율이 다시 조정되는 재협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232조와 301조를 이중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이번에 세워진 만큼, 232조 트랙에 있는 주력 품목의 충격은 완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15% 상한 존중’ 공언이 협상의 토대이긴 하지만, 그 근거인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이미 위법 판단을 받은 상태라 아직 문서로 명문화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적용 범위와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는 게 다음 과제”라고 짚었다. 망사용료법 등 디지털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15% 상한과 무관하게 별도의 301조 조사로 불거질 수 있다”며 선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 대응과 관련해서는 232조 제외 품목을 뺀 나머지 품목의 HS코드별 노출도 재산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있어도 면제되지 않는 301·232조 관세를 감안한 원산지 재검토, 계약서상 관세 부담 조항 점검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우선순위는 관세 뿐만 아니라 강제노동에 따른 통관보류명령(WRO)”이라며 “관세는 세율의 문제라 계산과 납부로 끝나지만, WRO는 통관 자체가 막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정부 협상 결과를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미국 통상 조치의 특징은 세율의 높낮이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이라며 “기업이 관리해야 할 대상도 관세율이 아니라 관세율의 변동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세율이 나와도 견딜 수 있도록 공급망과 계약에 대비 체계를 미리 문서화해두는 것이 지금 필요한 준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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