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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주식 보유’ KPIC코포레이션, 지주사 행위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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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10.25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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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3100만원 부과
현재는 지주회사 제외, 과거 법위반 책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회사 주식을 약 1년 6개월간 보유한 케이피아이씨(KPIC) 코포레이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사 주식 보유’ KPIC코포레이션, 지주사 행위 위반 제재
공정위는 KPIC코포레이션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사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로, 2013년 12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KPIC코포레이션은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금융업체인 스파크랩파트너스 주식 33만 3333주(지분율 6.67%)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KPIC코포레이션은 법 위반 기간이 끝난 2024년 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당초 이 회사는 2017년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기 이전에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으로, 2027년 6월까지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지주비율’이 법정 기준인 50%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했다. 당시 회사의 자산총액은 약 4545억원이었다.

공정위는 KPIC코포레이션이 현재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거 지주회사였던 기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다시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지주회사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였던 당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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