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근로가 15시간 미만인 아르바이트생도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초단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마련한 안이다. 올해 중 공공부문에서 먼저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른바 노동권 강화 차원이다.
15시간 기준의 ‘쪼개기 알바’를 없애고 이들을 최소한 무기계약직, 나아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자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 이들 초단기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각종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식당 편의점 등 영세사업자는 근로자 고용 때 의무로 따라붙는 이런 준임금의 부수적 처우까지 해주기가 버거워서 초단기 알바를 쓰는 게 현실이다. 저임금은 넉넉한 월급을 ‘안 주는’게 아니라 ‘못 주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다수 영세사업자는 알바조차 쓰지 않고 가족형으로 버틴다.
공공부문에서 일단 의무화하면 민간 부문 확대를 막기 어렵다. 노조 등이 나서 전면실시를 요구하면서 입법이 뒤따르는 게 한국적 관행이다. 그러나 관공서나 공공기관은 이런 인건비 예산 배정이 상대적으로 쉬울지 몰라도 영세한 사업장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결국 무기계약직 전환이 걸림돌이 돼 초단기 알바조차 2년씩은 잇따라 일할 기회를 갖기 어려워지게 될 전망이다. ‘주 15시간 기준’ 때문에 쪼개기 알바가 양산됐는데 이제는 그 일조차 오래 할 수 없어질 공산이 커진 것이다. 앞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근속 2년’ 직전인 1년 11개월 되는 시점에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가 많이 갔던 현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 고용주 처지에서는 임금과 준임금, 여타 복지비용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초단기 알바 근로자들 입장도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시대변화, 세태의 변화로 스스로 짧게 일하기를 원하는 인구도 적지 않다. 초단기 근로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가 2020년 19.4%에서 2024년 13.5%로 줄어들었다는 통계청 조사도 있다. 2년 알바의 무기계약직 의무 전환제는 이런 틈새형 일자리도 더 줄일 것이다. 나아가 전체 고용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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