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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내년도 세수 재추계를 하고, 바뀐 추계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8월 예산안 발표 이후 세입 전망을 수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기재부는 지난 8월 2026년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18조 2000억원(4.9%) 증가한 390조 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경기회복세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일부 되돌리면서 세수가 올해보다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가 철회되면서 세수는 예상보다 2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연간 세수를 2000억원가량 늘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식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발표 한달 여만에 해당 방안을 철회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방안도 변수다. 세제개편안에는 배당과 이자를 더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기존처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최고세율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높은 세율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세율 인하 요구가 제기돼 국회 조세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적용 시기도 불확실하다. 당초안은 내년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2027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었지만, 당장 내년으로 앞당기자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시행하면 5년간 배당소득세가 약 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내년 세입에는 이런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기 시행과 세율 인하가 반영될 경우, 세수 감소 효과는 내년부터 즉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불확실성 여전…내수 회복세에 세수 증가 기대도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도 변동의 여지가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불확실성, 하반기 기업 실적 등에 따라 내년 법인세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세수가 56조원 가량 펑크났던 2023년에도, 2022년 하반기 급격한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충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받았다. 기재부는 내년 법인세를 올해 추경 대비 2조 9803억원(3.6%) 늘어난 86조 5474억으로 전망했다.
반면 올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내수 회복세를 보이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다. 올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난 만큼, 이에 대한 소득세는 내년 세입에 반영된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수입 전망에서 소득세가 4.5% 늘어나지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1.6% 3.9%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 소비가 점차 회복함에 따라 내년에는 더 큰폭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의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전달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2018년 1월(111.6) 이후 최고치로, 내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최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증권거래세 등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미 내년 세수 전망에서 기대감을 반영해 증권거래세가 39.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기별 기업 영업이익과 내년 경제전망 등 추가로 나오는 지표를 반영해 세수 재추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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