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다고 임금 깎고 성희롱도…청소년 알바는 웁니다

이지현 기자I 2017.03.08 06:00:00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최저임금조차 못받은 청소년 4명 중 1명 달해
59.3%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일해
성희롱 등 부당처우에도 65.8% "그냥 참고 일했다"

알바노조 편의점 모임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BGF리테일 앞에서 열린 편의점알바 인권선언 기자회견에서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4명 중 1명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근로현장에서 청소년들이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시간당 최저임금(2016년 기준 6030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청소년은 25.8%나 됐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단위:%,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업무내용과 급여, 근로시간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답한 이들은 40.7%에 불과했다. 10명 중 6명(59.3%)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로경험 청소년 16.9%가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일당을 제때 주지 않거나(13.4%) 깎는 경우(8.8%)도 있었다. 이 외에도 △초과 근무수당 없이 근무(6.6%) △고객 등으로부터 언어폭력 성희롱 물리적 폭행 경험(5.4%) △고용주 등으로부터 성희롱 물리적 폭행 경험(4%) △산재 시 치료 보상 없음(3.5%) 등도 있었다.

이같은 부당처우에도 근로 청소년 3명 중 2명(65.8%)은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부당처우에 일을 그만둔 이들은 21.1%에 그쳤다.

정부는 특성화고 중심으로 실시 중인 ‘근로권익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교육과정에도 반영키로 했다. 관계기관과 협조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근로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은희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 추진에 반영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만 10세부터 19세 청소년 1만 5646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은 거의 매일 사용하는 매체에 대한 물음에 △인터넷·모바일 메신저(76.1%) △SNS서비스(58.7%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54.9%) △지상파 TV방송(50.6%) △인터넷만화(49.2%) △지상파 제외 TV방송(33.4%) △인터넷 신문(17.9%) 등을 중복으로 꼽았다.

음주 경험에 대해 중·고교생 중 35%가 ‘있다’고 답했다. 술을 구입한 장소로는 ‘편의점·가게·슈퍼마켓’(94.8%)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식당·음식점(43.6%) △대형마트(36.2%) △배달음식 주문 시(29.6%) △PC방·노래방(14.5%) 등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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