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신상공개는 단 5년뿐?

송혜수 기자I 2022.09.03 21:40:5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다음 달 17일 만기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출소 이후 김근식에 대한 신상 공개는 단 5년만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이 10월 출소한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3일 채널A에 따르면 내달 17일 만기 출소를 앞둔 김근식은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자알림e에 이름과 사진, 범죄 사실 등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다만 김근식의 신상정보는 출소 뒤 5년간만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까지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지만, 김근식은 그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김근식이 2006년 11월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대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조치는 2011년부터 가능해졌고, 2006년 6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두 번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선 5년이 최대였다.

때문에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낸 김근식의 신상 공개 청구에 대해 법원은 5년 공개로 결정했다. 김근식의 출소 소식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법무부는 사전에 관리 방안을 마련해왔으며, 철저한 감독으로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김근식의 출소 후 관리방안을 수립해 △매월 사전접견을 통한 수형생활 중 특이사항과 출소 후 계획 등 파악 △1:1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준수사항 추가 등 사전 조치를 실시해왔다고 전했다.

또 김근식만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적극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이웃 주민들조차 김근식의 정체를 알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근식 외에도 2006년 6월 이전에 형이 확정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선 신상 공개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전과 19범인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이 같은 범행에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자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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