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발표에 대한 교원 단체 반응은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강하게 반발하며 “AIDT의 졸속 도입을 강행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어 과목만 제외한다고 해서 AIDT가 초래한 문해력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문해력 논란과 검증 부실 문제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사가 사용할 실제 AIDT가 현장에 제공되지 않아 내년 도입 방침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내년 3월 도입을 즉각 철회하고 예산 낭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디지털 교육혁신과 학생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평가하며 도입 속도 조절과 교원 부담 완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교원의 공감과 이해를 높이고, 디지털 업무 부담을 덜어 교실에서 AIDT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AIDT의 법적 지위를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민정·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AIDT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분류된다.
야당은 사회적 논의 부족, 학생 문해력 저하,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AIDT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AIDT가 학생별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해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개정안으로 AIDT가 ‘교육자료’로 격하돼 학교별 선택 도입이 가능해지면 오히려 사용 학교와 미사용 학교 간 새로운 교육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수당인 야당은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