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강원랜드가 지난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2016년 국감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을 허위로 공시한 사실을 확인, 벌점 3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수시공시 위반 시 부과되는 최고치다.
강원랜드는 해당 공시에서 “출입일수(월 15일)를 줄이는 것은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 실효성 검증 미흡, 해외 사례 등의 사유로 현행을 유지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체부는 “강원랜드와 카지노 영업장 월 출입가능 일수에 대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강원랜드가 실무자 실수로 허위공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는 정정 공시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허위 공시를 하면 건당 벌점 1.5∼5.0점이 부과된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초과하면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진다. 40점을 초과하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되고 관련자도 인사 조치된다. 강원랜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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