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새벽 7차 전원회의 이후 “노사 양측이 8차 전원회의에서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제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최임위는 오는 13일 8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을 지키기 위해 적어도 13일까지는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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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1차 최저임금 수정안을 냈다.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9.8% 인상, 943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1.0% 인하한 8500원을 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또다시 삭감안을 내놨다며 이에 반발해 모두 퇴장해 최저임금 결정 막바지에 최저임금 회의가 파행을 겪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이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이 최저임금위에서 계속해서 용인되는 것에 대해 회의감 느끼고 있다”며 “최저임금 삭감안은 최저임금 취지와 법을 무시하는 처사다. 사용자 위원들은 제출한 삭감안을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근로자위원들의 퇴장으로 전원회의는 중단됐다가 오후 9시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다시 열렸다.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로부터 경영계 수정안 산출 근거 등을 청취했다.
7차 전원회의는 이날 오전 0시에 열렸으나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하지 않아 바로 산회했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최임위의 의결조건은 재적위원 과반수(14명)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8명) 찬성이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어느 한쪽이라도 퇴장하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다.
최임위는 오는 13일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해야 한다. 이의 신청 등 행정절차에 약 2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오는 13일까지는 합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