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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은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해 도입됐다.
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며 올해는 총 81억원의 예산이 투입 예정이다.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는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원,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톤당 65~75만원의 직불금을 받는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기본의무로 TAC를 배정받아 준수해야 하며, 이 외에 추가로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 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무항생제수산물 등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은 올해 총 256억원이 편성됐다. 유기수산물·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과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으로 나뉜다.
인증 직불금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 어가에게 면적당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지급단가를 적용한다.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올해 12월께 직불금을 지급한다.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가 대상이다.
어가 한곳당 최대 2억 9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이번달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직불금은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거쳐 4월부터 매월 지급한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도 다음 달 3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된 연 75만원으로 책정됐다.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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