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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한도·사용처 확대

서대웅 기자I 2025.01.21 09:0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쓰는 비용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한도와 사용처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자 발주자가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금액에 계상해 도급인(시공사)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보통 공사금액의 2~3% 내외로 계상되며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온열 및 한랭 질환 예방품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또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과 임대비용 한도를 10%에서 20%로 늘린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구 확대, 산재예방 목적의 모든 교육에 대한 비용 처리 허용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12일 시행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이 건설현장 상황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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