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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60년 동안 사용되어 오다가 문재인 정부의 의지로 없어지게 됐다”며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시킨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달부터 전면 폐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으며 애초 2022년이었던 목표를 1년가량 앞당겨 폐지에 이르렀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들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 지시한 바 있다. 2019년 2월 수석보좌관회의 토론 중에는 “부양의무자 폐지를 최종목표로 삼으면서도 재원 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로드맵을 세운 것이 아닌가. 그 속도를 좀 더 앞당기자는 논의가 가능한가”라며 정책 추진 속도가 늦어지는데에 참모들을 질책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기준선 이하 저소득층 누구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사회권적 기본권 완성의 의미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이후 내수부진과 고용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상실 및 빈곤 사각지대 발생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의의도 크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