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1년간 업계·전문가 및 주요발주기관 등과 논의해 관련 개선과제를 발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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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원자재가격이 많이 상승했음에도 상향요건이 엄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정여건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군대·경찰 등 고위험 직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도 60%에서 80%(잠정)으로 높인다. 낙찰하한율(투찰률)은 예정가격대비 낙찰이 가능한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입찰업체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써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품질확보가 중요한 고위험 직군의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도 일반물자와 같은 60%로 설정돼 저가낙찰 우려가 컸다. 정부는 80%로 낙찰하한율이 개선되면 안전장비의 품질개선과 함께 입찰기업의 경영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지자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 발주기관에 따라 다른 제재수준도 개선한다. 현재 국가·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는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라면 과징금을 내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입찰 제한을 대신할 과징금제도가 없어 경미한 위반업체라도 입찰 참여가 불가했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국가과징금 제도와 유사한 ‘입찰참가제한 갈음 제재금 제도’를 도입한다. 대상이 되는 경미한 위반이란 금액 단위 오기 등 단순 오차,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로 인한 실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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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최종적인 내용은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TF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