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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과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이중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하게 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고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의 품질검사도 실시한다.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해당 자동차의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가짜 석유로 판명될 경우 그 공급업자도 역추적해 단속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함께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