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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벼랑끝 선 대형 마트 위기, 정치권도 책임 느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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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6.07.07 05:00:00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존폐 기로에 섰다. 지난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2주 안에 자금 2000억원을 조달한 뒤 즉시항고하면 회생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홈플러스가 끝내 청산되면 1만 3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고 납품업체들은 돈을 떼이는 등 큰 피해가 예상된다. 대형마트는 시대의 희생양이다. 쿠팡 등 이커머스가 득세하는 동안 오프라인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정치권의 시대착오적인 규제도 발목을 잡았다. 대형마트의 몰락을 막으려면 새벽 배송 금지 규제를 푸는 등 제도적인 손질이 절실하다.

한때 대형마트는 유통업 전체 매출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존재감이 뚜렷했다. 그러나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월 2회 의무휴업, 심야영업 금지 규제가 실시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마침 이 시기는 이커머스가 점차 세력을 확장하던 때와 일치한다. 그 결과 유통업 매출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약 28%에서 최근엔 8%수준까지 급락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쿠팡 등 이커머스 비중은 60%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다.

홈플러스 몰락에는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경영 책임과 내부의 구조적 원인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유통시장의 대세 변화와 외부 규제도 큰 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형마트에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근 관련법규를 바꿀 움직임을 보였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지난 2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금처럼 오프라인 매장의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금지를 유지하되 온라인 새벽 배송은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당내 저항과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 6월 지방선거 등으로 진척이 없다.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묶인 지금도 ‘로켓 배송’ 등을 앞세운 이커머스 업체들은 규제 차익을 누리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규제만은 신속히 풀어줄 필요가 있다. 다만 재래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형마트 물류창고를 전통시장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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