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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석 연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03조원 자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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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09.13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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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23조원·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6000억원
대출·카드대금·공과금 납부일 이달 28일로 자동 연기
주택연금 이달 23일 선지급…이동·탄력점포 22곳 운영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10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만기와 카드대금 결제일을 연휴 이후로 미루고 주택연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금융 이용 편의도 높인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약 103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약 103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추석 연휴인 이달 24~27일을 전후해 취약부문 자금 지원과 금융소비자 불편 최소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23조원의 특별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3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최대 0.4%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총 9조2000억원을 공급하며, 기업당 최대 3억원의 대출과 결제성 자금대출 금리우대를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금도 10조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고 심사절차와 보증료·보증비율·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은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를 적용해 총 79조6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신규 대출은 32조2000억원, 만기 연장은 47조4000억원 규모다. 지원 기간은 은행별로 다르며, 주요 시중은행은 10월 중순까지 특별자금 상담을 진행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이 공급된다. 상인회 소속 상인은 점포당 최대 1000만원을 연 4.5% 이내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이달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과 보험료·통신료·공과금 자동납부도 같은 날 출금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기간 이자를 포함해 이달 28일 지급되며, 상품에 따라 조기 수령도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지급일이 연휴와 겹치는 고객에게 이달 23일 미리 지급한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도 연휴 이후로 순연된다. 긴급 금융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 등에는 이동점포 11곳, 탄력점포 11곳이 운영된다.

금융위는 명절 배송·범칙금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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