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난해 5월 제정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도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포함된 위기가정 50가구를 대상으로 사전검사 및 심리검사를 통한 개인 상담,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 상담, 가족과 개인의 기능 회복을 위한 언어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의 가족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와 그 가족 구성원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계층이 우선순위가 된다.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시급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선정할 수 있다.
사업은 총 4억1300만원 사업비를 들여 최종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3월부터 추진한다. 도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