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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사들, 한국 시장서 생존하려면[별별법]

성주원 기자I 2025.01.18 08:30:00

■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10월부터 해외 게임사 ''한국 대리인'' 의무화
확률형아이템 허위표시땐 최대 3배 손해배상
플레이스토어 상위권 중국 게임들 영향권
현지 법인·제3자 위탁 등 대응책 검토해야

[박재영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중국 데스크)] 지난해 12월 31일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확률 등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게임사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느 해 같으면 주로 국내 게임사를 긴장하게 하는 뉴스라고 생각하겠지만, 올해는 다르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규정이 올해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22일 개정된 게임법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 규정이 신설됐다. 이 신설 규정은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 현지 주소 또는 영업장 없이 국내(한국)에서 게임을 운영해 일정 수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거나 매출 기준을 달성한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이는 중국 게임사에도 적용된다.

국내 대리인의 자격은 한국 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정된다. 주요 대리 업무로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확률 표시 등 표시의무 이행 △한국 관련 부처 요청 시 보고 등 △해당 해외 게임사와 유효한 연락 수단 확보 등이 있다. 특히, 게임 내 표시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그 위반행위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게임사의 위반 행위로 간주돼 해외 게임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게임법 개정안 뉴스가 해외 게임사에도 남의 일이 아닌 이유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변화는 상당수 중국 게임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 상위권에는 중국 게임사의 게임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게임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일부 중국 게임사의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한국 현지 법인 설립과 법무법인·에이전시 등 제3자 위탁이 거론된다. 게임사별로 한국 내 이용자 수와 매출, 파트너십 현황, 향후 전략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핵심이 결국 해외 게임사의 법률 준수, 특히 게임 내 표시의무 준수 강제를 위한 실효성 확보에 있다는 점이다.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앞서 언급한 확률형 아이템의 개별 획득 확률 공개다. 따라서 국내 대리인 지정 준비뿐 아니라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들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시행의 이면에는 국내외 게임사 간 역차별 해소 목적도 엿보인다. 중국 등 해외 게임사 입장에서는 급변하는 한국의 규제 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검토를 한국 시장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규정 시행까지는 아직 수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다. 그 동안 중국 등 해외 게임사들은 자사와 게임의 특성을 꼼꼼히 따져 최적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게임 내 필수 표시사항 점검 및 보완, 한국 규제 동향 모니터링, 유관기관 요청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도 서둘러야 한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로 발돋움한 게임산업. 국경을 초월한 역동적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의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역시 게임회사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외 게임회사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재영 변호사 △고려대 심리학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4회 △북경대 중국 민상법 LL.M. 졸업(석사) △(현)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현)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중국 데스크) △(현)쥔쩌쥔변호사사무소 외국변호사(베이징·광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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