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1일 尹탄핵안 2차 발의…국회,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

박민 기자I 2024.12.11 06:57:27

탄핵안, 12일 본회의 보고·14일 표결
野 “표결 무산시 가결될 때까지 계속 발의”
본회의서 12·3 비상 계엄 사태 현안질의

[이데일리 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다. 이번 2차 탄핵안은 1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14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첫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 집단 불참으로 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본회의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2차 탄핵안은 1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14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2차 탄핵안도 또 표결이 무산된다면 가결될 때까지 ‘쪼개기 회기’를 통해 매주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한다.

야당은 긴급 현안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야당은 이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렸던 국무회의 당시의 상황과,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국회 투입 경위,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 및 서버실 촬영 등의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한다.

윤석열 탄핵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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